1) 서면계약 |
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 (또는 온라인계약서)을 해야 하며, 운반차량,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/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 또한 식대, 수고비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|
2) 약관 요구/피해보상규정 확인 |
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, 법규상의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. |
3) 계약전에는 방문견적 |
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, 이삿짐 물량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,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. 그러므로 이사전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. |
4) 미리 계약 |
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 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할 수 있습니다. |
5) 관허업체 / 신뢰성있는 업체이용 |
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,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,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. |
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(500만원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 |
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.5%가 이삿짐의 훼손,파손,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%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(500만원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적입니다. |
6 ) 사전예방 |
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,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|
7)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 |
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.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,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,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, 창문.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,차량,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|
8) 피해사실 확인서 |
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,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,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. |
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|
이삿짐보관을 할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|
9)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|
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|